“결국 경상환자 제외”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높인다

“결국 경상환자 제외”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높인다

기사승인 2025-02-26 06:00:09
정부가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다치더라도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한이 없었던 향후치료비를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해등급 12급 이상의 경상환자는 보험사가 장기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6일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말한다. 금융위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봤다. 이에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향후치료비가 경상환자에게 과잉 지급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실제 사용한 치료비의 125% 수준이었다. 상해급수 11급 이하 중상해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실치료비의 80%를 밑돌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는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 금융위는 이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상환자에 대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장기 치료 필요성이 적다고 본 건에 대해 향후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경상환자가 보험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공개한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사고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공학적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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