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실효성 논란에…금융당국 “간과하지 말아야”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실효성 논란에…금융당국 “간과하지 말아야”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
금융당국 “업무정지 처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족쇄 작용할 수 있어”
제재 경감 위한 행정소송 가능성…두나무 “법적대응 등 다각도로 검토 중”

기사승인 2025-02-27 06:00:04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의 실효성이 논란이다. 두나무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격 제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서다.

구체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 등이다. 

FIU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협조문 발생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다”면서도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조치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실효성 부족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경영자 입장에서 큰 제약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두나무는 현행법상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사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임원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아 향후 연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실질적인 제약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가지 않는 만큼, 대표이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 없어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문책경고의 금융사 취업제한이 가상자산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 (금융위의) 상징적인 액션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서 뚜렷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문책경고는 중징계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굉장히 엄한 사유고, 과거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징계는 당시 제재보다 두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FIU는 지난 2023년 2월27일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제재 사유로는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운용의무 이행 미흡에 따른 기관주의 및 과태료(8070만원) 부과와 트래블룰 이행의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이행 미흡이 적시됐다. 

“기관제재 조치, 문책경고 보다 실효성 높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문책경고보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기관제재 조치가 더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두나무의 향후 사업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기업 입장에서 불이익이 크게 다가와서다.

현재 두나무는 다방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말 기준 두나무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두나무투자일임 △두나무앤파트너스 △람다256 △두나무글로벌 △두나무씨엑스 등 12개사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두나무는 지난 17일 글로벌 디지털 악보 플랫폼 운영사 엠피에이지(MPAG)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2021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종합 거래 플랫폼을 지향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업 확장이 기관제재에 따른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제재 조치는 업무정지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업무정지 처분은 레퓨테이션(평판)이나 해외 사업 진출, 국내에서의 기타 사업 영위 등을 추진할 때 상당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도 기관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두나무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이번 제재조치 처분은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는 기업의 권리인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처분 경감을 꾀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도 지난 2023년 FIU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 되면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빗코는 FIU 상대로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업계에서도 승소 전례가 존재하는 만큼, 행정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두나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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