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여야 반응과 탄핵심판 영향은?

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여야 반응과 탄핵심판 영향은?

尹, 불구속 상태서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경호는 그대로
탄핵인용 땐 ‘불소추특권’ 소멸…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野 “검찰, 내란 졸개 자처” vs 與 “당연한 결정…헌재 평의도 원점 검토”
석방, 탄핵심판 영향 주목…“영향 없을 것” 대체적 평가
선고 시점 늦춰질 거란 해석도

기사승인 2025-03-09 06:00:07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이 전날(7일)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강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고, 논의 끝에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송부한 직후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 정문에 도달한 윤 대통령은 내려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손을 흔들며 약 3분간 150여m 구간을 걸었으며, 중간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다시 경호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관저로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계획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을 석방시킨 검찰을 겨냥해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며 기존처럼 경호를 받는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선고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스퀘어 허광 대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형소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의 해석에 대한 판단”이라며 “현재 기소된 피의사실의 실체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절차”라며 “형사 재판과는 별개이므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 기간 산정 등 절차적 문제로, 탄핵심판의 핵심 판단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선고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해석도 있다. 익명의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던 점을 볼 때, 변론 재개 등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선고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절차적 논란이 추가되면서 선고 지연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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