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개 의과대학의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거부나 휴학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0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도 게시했다. 이 글에는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B대학 의대의 경우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대생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했다.
이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재학생들로부터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