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