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에 대해 수사당국의 확인을 요청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법정 등록 기한인 18일 이후에도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선불업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상품권은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체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중단 등에 따라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문화진흥은 ㈜문화상품권과는 별개의 회사로 선불업 등록업체이므로, 동사가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