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현직 임원에 ‘황제 사택’ 제공…‘임원 스스로 거래 승인’

빗썸, 전·현직 임원에 ‘황제 사택’ 제공…‘임원 스스로 거래 승인’

기사승인 2025-03-25 11:43:07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에게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현직임원은 본인 스스로 고가 사택 제공을 결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건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전·현직 임원의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제공된 고가 사택의 임차보증금은 총 11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빗썸은 임직원에 대한 임차사택제공 등 관련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철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 현직임원 A씨는 이해상충 소지 우려에도 지난해 6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또한 빗썸 전직임원 B씨는 지난 2023년 12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11억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전직임원은 현 빗썸 고문으로, 설립 이후 수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등기임원은 아니나 사장 직함을 가지고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회사 지분 등을 통해 빗썸을 간접적으로 소유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B씨는 지급받은 보증금을 개인 분양주택의 잔금 납부에 사용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빗썸에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빗썸은 금감원 검사 후 보증금(11억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드러난 이해관계자 등과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올 2분기 내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해 개선 및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책무구조도와 준법제보 활성화 등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부당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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