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글 쓴 30대 남성,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헌재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글 쓴 30대 남성,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5-03-27 06:54: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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