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발생한 주가 급등락 현상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가격 착시 효과 등에 따른 추종매매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7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추종매매를 유의하라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50분동안 진행되는 시장으로 정규시장 대비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리마켓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 급등락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 및 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호가, 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 등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