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청군은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남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각 실무반을 현장에 투입해 △장례 지원 △의료·심리 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금융·보험 상담 등 접수와 애로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활안정지원 △구호지원 △의료비지원 △장례지원 등 분야별로 직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생활안정지원으로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이다.

구호금과 생계비는 사망, 실종, 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비는 주택 전파, 반파, 세입자 보조 등으로 나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된다. 농·어·임·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시에도 복구비가 지원된다.
구호지원은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급식 및 구호물자 등이 이뤄지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군민의 구호는 물론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전기 요금 등 경감이나 납부유예도 이뤄진다.
앞서 산청군은 산불 피해 복구에 일상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4월 축제와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산불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피해 주택 철거, 기반 정비, 임시주거시설 설치, 응급 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대책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심리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함께 합동으로 재난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산청) 모금을 추진한다.
모금 참여는 농협(301-0216-9708-8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과 경남은행(638-07-0039769 대한적십자사경상남도지사)으로 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피해 지역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