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과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했었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기술신용평가업무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해 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의뢰하는 평가 의뢰자(은행)에 대한 규율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는데, 이는 예상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의 법 위반 건으로 확인 결과 평가 의뢰자인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특정 등급 요구가 크게 작용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법'은 평가자인 회사에 대한 행위규칙만 규정하고 있어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회사에 위법한 행위 등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평가 의뢰자가 회사에 특정한 평가결과를 암시·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해 공정한 평가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은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등급은 공공입찰과 은행의 대출은 물론, 코스닥․코넥스 상장 특례 청구자격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이 되기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평가 등급 조작이 조직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술 신용 등의 정확한 평가를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공정한 기술신용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 투자 위험 요소가 해소돼 공정하고 건전한 국가신용 기본질서가 확립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이헌승·김재섭·정동만·윤한홍·강명구·김도읍·이상휘·김태호·김미애 의원 총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