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선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