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편입이 빠르면 이달 마무리된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보면 삼성화재는 오는 30일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15% 이상으로 오르면서 자회사 편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소유를 승인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화재가 소각할 물량은 보통주 136만3682주와 우선주 9만2490주다. 삼성화재가 이 물량을 모두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4.98%에서 15.43%까지 상승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를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상 자회사는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가진 다른 회사다. 승인을 받은 삼성생명과 화재가 자회사 편입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 셈이다.
삼성화재는 이사회결의일 전날 종가인 보통주당 35만7500원, 우선주당 27만1000원으로 소각예정금액을 산출해 공시했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30일이지만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자회사 편입에 대해 경영상 생기는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중심으로 지속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