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안전 수수료 담합 적발...재해예방지도기관 과징금 부과

공정위, 건설 안전 수수료 담합 적발...재해예방지도기관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5-04-03 13:16:42
쿠키뉴스DB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하는 기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담합하다고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다. 

9개사는 2014년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해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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