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재심의…렉비오 조건부급여 결정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재심의…렉비오 조건부급여 결정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25-04-03 18:22:02 업데이트 2025-04-04 09:58: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PFIC) 치료제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이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입센코리아의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빌베이캡슐은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1차 약제로, 지난해 8월 PFIC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를 적응증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았다.

빌베이캡슐은 지난달 17일, 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급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목을 받은 치료제이기도 하다. 고 교수는 “빌베이의 급여 인정 범위를 논할 때 의료진들이 직접 참여해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심평원이 정리한 내용은 전문 의료진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급여 기준을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전문가 의견이 묵살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의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심층 검토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 결과에 따라 빌베이캡슐의 급여 결정은 다시 지연됐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의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렉비오프리필드실린지’(성분명 인클리시란나트륨)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수용하면 급여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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