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법과 현실 사이 괴리 해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32년이 지난 지금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