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등을 포기한 아동과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의 세부 이행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기돌봄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자기계발 등을 위한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조직도 꾸려진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시설과 운영 기준,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또는 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 장관은 기관의 경영 적극성,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