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경 직원 간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신자를 잘못 입력해 1명에게 환자 정보가 전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산모의 이름, 환자 번호, 생년월일 등 식별 정보와 분만 정보, 산모의 키·체중 등 기본 정보, 태아·신생아 정보, 산모의 배경 및 생활 정보 등이 유출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고 직후 즉각 수습에 나섰다.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신자와 메일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메일 발송 전 수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병원 정보보호팀과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