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갈등 지속…조합원 ‘시공사’ 고소까지

한남2구역, 갈등 지속…조합원 ‘시공사’ 고소까지

기사승인 2025-04-04 15:32:14 업데이트 2025-04-04 16:43:15
한남써밋 조감도. 대우건설

한남2구역재정비촉진구역이 오는 27일 시공사 대우건설에 대한 재재신임 총회를 앞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원 A씨는 시공사를 주거지 무단 방문 및 강요죄 등을 사유로 고소했다. 대우건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27일 대우건설에 대한 재재신임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 일원 11만㎡ 용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착공 및 분양 목표는 2027년이다. 

대우건설은 2022년 11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롯데건설과 수주전을 펼쳤으나 고도 제한을 118m까지 완화해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올리는 ‘118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118프로젝트는 경관 보호를 위해 90m 고도 제한을 받는 남산 소월길 등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118m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졌다. 실제 2023년 9월 조합은 대우건설 신임을 묻는 총회를 진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1년 간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끝내 해당 프로젝트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정비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없애 블록 통합을 대안으로 추진했으나 이 마저도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 유지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다만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시공사 교체 시 사업 일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 한 조합원은 대우건설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2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에 시공사 대우건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죄다. 

A씨는 시공사 직원들이 무단으로 거주지 및 사무실을 방문해 시공사 지위 유지에 관한 내용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소지 무단 방문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홍보하는데 개인정보 취득 방식의 적법성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법적 부분에 있어 전혀 문제없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우건설의 법적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재신임 의결을 앞두고 홍보를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려면 심하게 문을 두들기거나 공포감이 들어야하고 방문판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조합에서 동의를 받았을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안 사안”이라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이유림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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