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대부분 박탈…관저도 비워야 [尹 파면]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대부분 박탈…관저도 비워야 [尹 파면]

기사승인 2025-04-05 14:04:31 업데이트 2025-04-05 14:05: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퇴임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 대부분이 제한된다.

5일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연금, 인력 지원, 경호 및 경비,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그러나 형사처벌, 자진 퇴임, 탄핵 등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연금부터 각종 지원이 제한된다”며 “남는 것은 원칙적으로 5년, 필요시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최소한의 경호 및 경비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사용 중인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는 명확한 퇴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시간만큼 머문 뒤 이동하면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틀 정도 소요됐다”고 전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로 그 정도까지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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