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현대해상 발달지연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속보] 법원 “현대해상 발달지연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기사승인 2025-04-09 14:14:29 업데이트 2025-04-09 15:15:39
현대해상화재

발달지연 놀이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재판장 이효진)는 9일 원고의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의료인이 아닌 임상심리사 등이 수행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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