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제도 마련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제도 마련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 36.8%, 시군별 편차 매우 커
유실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44.2%
최병근 의원,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5-04-16 17:10:34
쿠키뉴스 사진자료.

경북에서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이 4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실·유기 동물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선진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 활성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만 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시군 간 입양률 편차도 최소 7.6%에서 최대 68.6%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이르며, 이 가운데 11개 시군의 유기동물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50%를 넘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반려인이 유기 동물의 입양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입양 결정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80.9%가 반려동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38.9%)와 입양·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27.8%), 질병·행동 문제 우려(25.9%) 등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광역시도 최초로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있다. 

특히 지역 내 유기 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시군의 동물보호센터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된 동물의 보호공간으로 역할에 충실하지만, 기증 및 분양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문제는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은 광역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입양 활성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병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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