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5-04-23 23:10:58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33)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1심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선고 이후 ‘상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변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