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급명령 3차례 방기’ 유진건설산업·대표자 검찰 고발

공정위, ‘지급명령 3차례 방기’ 유진건설산업·대표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5-04-24 10: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인 사내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2일 유진건설산업에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이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