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9일 국가유산청에 의해 자치통감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통감은 송나라 사마광이 약 19년간 편찬한 역사서로, 기원전 403년부터 송나라 건국 직전까지 1362년간의 정치·군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했다.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역사서로 평가받으며, 조선시대 왕과 관리들이 국가 운영의 필독서로 삼았던 영향력 있는 책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자치통감 권81∼85’는 1436년(세종 18년) 주자소에서 금속활자 ‘초주갑인자’로 인쇄된 판본으로, 전체 294권 중 5권을 1책으로 묶은 희귀본이다.
동일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일부 기관에만 소장돼 있으며, 현존 수량이 극히 적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영남대의 자치통감이 보물 지정 예고를 받은 것은 학문적 성과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이 고서는 조선 초기 금속활자 인쇄기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최재목 영남대 도서관장은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대학의 학술자료 보존과 연구 노력이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