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원칙대로 처리”

‘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원칙대로 처리”

교육부,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 발표
본과 학생 과반 ‘유급’…34%만 수업 참여 가능
의대생들, 교육부 차관 고발…“대학에 제적·유급 압력”

기사승인 2025-05-09 16:44:01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곽경근 대기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8305명이 유급 처리되고, 46명은 제적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

예과 2년 학생의 경우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 14명이 제적 대상자다. 본과 4년 학생은 1만367명 중 유급 예정이 5850명, 제적 예정이 32명이다. 최종적으로 유급·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670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34.4% 규모다. 이 중 예과생이 2989명, 본과생이 3719명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학사 운영 실태를 제출받았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더는 미복귀 의대생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돌아온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귀 학생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부지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이면 결손 인원 전체를, 가장 낮은 6등급이면 결손 인원의 15%까지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하자 의대생들은 교육부 공무원 고발로 응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대협은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학교육 현장이 파행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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