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가처분 재판 참석…“선출 취소 납득 안돼 재판부에 판단 요청”

김문수, 가처분 재판 참석…“선출 취소 납득 안돼 재판부에 판단 요청”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
법원, 오후 8시까지 양측 의견서 제출받은 뒤 심리 이어갈 예정

기사승인 2025-05-10 19:31:44 업데이트 2025-05-10 19:33: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선출 취소를 공고한 것이 납득되지 않아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사망이나 사퇴 등 뚜렷한 하자 없이 취소한 사례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의 발언 취지로 봤을 땐 전날까진 정당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관여를 안 하려 했는데 오늘 보니 정도가 지나친 거 같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다”며 “결과가 잘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새벽 3~4시에 (새 대선 후보 선출을) 공고했다”며 “그것에 대해 채권자 측인 김 후보가 알고 있지 못했다. 당에서도 김 후보에게 알려주거나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헌 제71조 1항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등록할 때 당적을 보유해야 하는데 당시 한 후보가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그 부분을 관심 갖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날 오후 8시까지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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