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 배달대행 경쟁 제한 행위’ 바이크뱅크·로지올 제재

공정위, ‘음식 배달대행 경쟁 제한 행위’ 바이크뱅크·로지올 제재

기사승인 2025-05-12 14:00:04
분리형 음식 배달대행 시장 참여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거래상대방에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공급하는 사업다.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또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와 경쟁 제한 내용이 포함된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구했다.

양사의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