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자리를 갖고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