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한달간 대포차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9일부터 한달간 대포차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5-06-04 15:03:31
쿠키뉴스DB

정부가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000여 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33만7000여대) 대비 4.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대포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우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자의 경우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 차량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