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노쇼’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법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쇼(no-show) 사기는 유명인·기관 등을 사칭해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물건을 대리수령한 후 잠적하는 등의 수법을 말한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과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에 노쇼 사기가 제외된 실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피해금 회수는커녕 사기 계좌 동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사각지대를 노리고 파고드는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경찰은 노쇼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537건으로 집계됐다. 461건(85.8%)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공무원·정당 관계자·연예인 소속사 등을 사칭한 수법이 주로 발생했으며, 특히 선거철을 틈타 정당 관계자라고 속인 노쇼 사건은 5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