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5000억 규모 신주발행 무효” 1심 영풍 승소…고려아연 “항소할 것”

“고려아연 5000억 규모 신주발행 무효” 1심 영풍 승소…고려아연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25-06-27 11:44:34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 1심에서 영풍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이에 영풍 측은 “해당 유상증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상증자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32.10%로 높아져 기존 최대주주인 영풍 측 당시 지분율(31.57%)을 넘어서는 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주력사업인 친환경 신사업 추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날 1심 재판부 역시 신주발행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참여 없는 외국인 투자자나 상대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1심 판결과 관련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발행이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의 의미 역시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