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25-06-27 14:23:15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유 전 본부장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에 대해 “피고인 김만배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정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중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에 따라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