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햇살론 등 대출 여력 확보…여신비율 규제 완화

저축銀, 햇살론 등 대출 여력 확보…여신비율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5-06-30 06:00:06
금융위원회가 30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원회가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0일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내줘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여신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1580억원(전년 427억원)의 순손실을 내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비율 규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영업구역 밖에서 취급하더라도 집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업구역 밖에서 10억원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내주더라도 절반인 5억원만 반영된다.

저축은행 규모에 관계없이 햇살론, 자영업자 햇살론, 신규 출시된 햇살론 플러스 등 특례보증상품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에서 10억원 규모의 햇살론을 취급할 경우 15억원을 내준 것으로 집계해 쉽게 비율을 채울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의도다.

대출금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예대율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 항목에 10%를 제외한 90%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액이 적은 저축은행은 대출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 금액만 반영되면 대출을 늘리더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영업구역에 수도권과 이외 지역이 모두 포함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둔다. 가중치가 추가되면 이전보다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여신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적은 여신만 받아도 요건을 맞출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