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12년 만에 ‘임기 6년’ 헌재소장 후보자
“기본권 보호 의지·약자 배려 의식 갖춰”

기사승인 2025-07-05 20:41:59
김상환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울먹이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닌 만큼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함께 요청하는 형태의 동의안이 제출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것은 지난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인물이다. 그가 임명될 경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한다. 또 이 전 소장 이후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채우는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요청한 사유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췄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함께 제출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