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해상 채취’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작업 가능

‘굴 해상 채취’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작업 가능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6월 24일 개정

기사승인 2025-07-07 10:44:16
그동안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으로 포함돼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전남도
그동안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으로 포함돼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지난 10년간 전국 생산량이 30만 톤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겨울철 집중 수확기에 양식어가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허용하고, 적용 업종에서 굴 육상 가공(선별·세척·까기·포장)뿐만 아니라 해상 채취(모찌기·단련·수하·양성·채취 등)까지 확대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굴 양식산업 육성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등 가장 기초적 부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단계를 밟아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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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