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게 확인된 내용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특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독해한 다음 해소하는 등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구속 영장이 심사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