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역범죄와 파생 경제범죄 통합수사로 신속한 대응

기사승인 2025-07-08 11:25:47
박희승 국회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한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세관의 수사권한이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돼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범죄에 대한 통합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