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검찰개혁 속도전…법조계 “우려 반, 기대 반”

이재명표 검찰개혁 속도전…법조계 “우려 반, 기대 반”

민주당, 검찰개혁 TF 본격 가동…추석 전 입법 마무리 목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검찰개혁 4법’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

기사승인 2025-07-09 06:00:10 업데이트 2025-07-09 07:49:4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오는 추석 전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관련 권한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제도 자체는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개혁의 실질적 추진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TF를 진두지휘 중인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4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공청회 및 후속 논의를 거쳐 약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해 정치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은 최근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퇴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축소로 경찰 수사 통제권이 사라질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수사 지연과 책임 회피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의 역할과 위상이 약화되면 우수 인력이 유출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위 간부들의 잇단 사의 표명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며 내부 대응력도 약화된 상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동안의 과잉 수사로 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인을 향한 과잉 수사와 표적 수사로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었다”며 “정권 초반이라는 시기를 감안하면 지금이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오남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들의 지휘 체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도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며 “법률 제정을 비롯해 수사기관·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집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아래 제도가 설계돼야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화만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면 일반 사건에서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의 우려가 크고, 특히 재산범죄나 금융사건에서는 경찰의 경험 부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기능 강화와 검찰의 정치 수사 차단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수사 결과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기에 권한 축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과 함께 경찰 조직에 대한 인력 보강과 전문성 강화, 장기적인 조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인 조진희 법률사무소 라운 대표변호사도 “검찰이 그간 고난도 금융·뇌물 사건을 담당해온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사 공백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에 강점이 있지만 전체 형사 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최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단순 반발이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명예와 사명감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며 “검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