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법무부, 사면 대상 파악 착수

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법무부, 사면 대상 파악 착수

기사승인 2025-07-11 19:46:2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등 특별사면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사에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기준사면은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사면과 복권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특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