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수당까지 현안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책‧현안 집중 질의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5-07-17 17:26:06
기경위, 면밀한 실태 파악과 산업 피해 지원 총력 요청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지원 외에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자금과 희망재기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배달앱 운영사와의 협력과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앱 운영사 측이 도의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기존 할인이나 자체 지원을 줄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도와 운영사가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포스터나 리플렛 제작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소상공인 조례안과 관련 “기본조례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계층으로, 청년몰 정책 등 실패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소비자 쿠폰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쿠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도비 53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당시 아산시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아쉬운 점이 보인다”며, 충남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수당까지 현안 점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민 수당, 해양쓰레기, 내수면 어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에서 농어민 수당이 가장 높은 만큼, 이런 점을 잘 홍보해달라”며 “다만 농어민 수당의 지급 시기가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7월 안에 동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홍성에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유치했다”며 “충남도는 해수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하자보수와 향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서해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광유치를 위해서라도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예산 50% 이상이 반납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예산 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내수면 어업 가공 시설 지원 관련해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준비해 내수면 어업 생산물의 가공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광역 해양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무산됐는데, 해양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민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며, 반대가 지속된다면 차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충남이 조미김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 지역이 조미김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양식 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고수온 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책‧현안 집중 질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반병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드론 살포가 인근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차원에서 사용 약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양봉 피해가 없는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산불방지 ICT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의 3개 도립공원이 전국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깃대종 지정이 단순한 캐릭터 개발에 그치지 않고, 도립공원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임도시설은 산림경영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임도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시·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임도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도의 계획적 수요 발굴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로 등산로 관리상태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안면휴양림 내 매점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낸 부분에 대해 “어렵게 10년 넘게 키운 소나무를 그렇게 쉽게 베어내어 아쉬움이 크다”며 “안면도에 소나무 산림자원이 귀한데 근처 적당한 곳으로 이동식재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음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전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 시·군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산림행정의 거점 기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은 이미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러 기관과 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교육원이 새롭게 추진될 경우 기존 기후환경센터 등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며, “기존 교육 체계와의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36.35㎞)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라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