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무려 세 번…의정부 ‘스토킹 피살’ 피의자 숨진 채 발견

신고만 무려 세 번…의정부 ‘스토킹 피살’ 피의자 숨진 채 발견

기사승인 2025-07-27 15:14:08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동료 없이 A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용의자는 A씨의 지인 중 한명인 60대 남성 B씨다. B씨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의정부 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수락산 등산로에서 B씨의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3월부터 A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14일 B씨는 의정부시에서 A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첫 신고 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5월25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이달 20일에는 또 A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지급된 스마트 워치에 의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