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에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김 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금을) 그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재판의 배후에 검은 법조카르텔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지난 3월 김 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원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메모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 2629억원에 해당하는 비자금 외에도 추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시철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대법원과 사법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뒤틀고 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며 “철저하게 파해치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국고에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절대 소망이고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