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정책 기재부로, 금소처는 분리 안 돼”

금감원 노조 “금융정책 기재부로, 금소처는 분리 안 돼”

“금융정책 기재부로 통일”
“금소처 분리땐 업무중복·책임회피”
“예산·인사권 등 기능적 독립 보장을”

기사승인 2025-08-08 11:13:46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에는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감독체계개편 방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 이같이 제안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은 금감원으로 각각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요구사항이다. 현재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국내금융)와 기획재정부(국제금융)로 이원화돼 있고, 감독 정책과 집행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맡아 현장 대응력과 책임이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직접 금융사 검사를 나가지만, 제재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이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기재부로 흡수시킨 뒤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국정위의 구상안과 유사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분리는 금융위가 반발하는 개편 방안이다.

다만 노조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는 소봉형이든 쌍봉형이든 어떠한 형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감독 역량 저하 등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가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고 권익 보호 기능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 두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한국은행(한은)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사례로 들었다. 1998년 금감원에 통합된 은감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다. 한은과 별도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노조는 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 보장 △감독·검사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 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돼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