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안전관리 촉구…"E등급 판정 시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안전관리 촉구…"E등급 판정 시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기사승인 2025-08-20 17:50:25 업데이트 2025-08-20 18:12:50

창원시는 20일 ‘봉암연립주택 붕괴 위기’ 보도와 관련해 "민간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봉암연립주택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에서 지난해 4월 천장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하자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했고 올해 2월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D등급일 경우 사용제한 권고, E등급일 경우 사용금지 및 주민대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E등급 판정 시 즉시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봉암연립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봉암교 확장과 창원국가산단 재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