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먼저 빌려준다…지원금 받아 상환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먼저 빌려준다…지원금 받아 상환

기사승인 2025-09-04 16:08:01 업데이트 2025-09-05 09:34:29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철거 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비용을 먼저 지원해주는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금 지원 및 비용 경감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먼저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폐업자에게 철거비를 먼저 빌려주고,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철거 지원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업 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겪는 자금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수준을 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폐업 대환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환대출이란 일명 ‘대출 갈아타기’로, 기존 대출을 동일 금융사나 타 금융사의 대출로 상환하는 제도다. 채무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던 소상공인은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대환대출 지원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이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의 보증기간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한 경우,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대환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방안은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한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내용을 공식적인 업무 방법서에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원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
정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