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토론회 개최… 서미화 “입법으로 지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토론회 개최… 서미화 “입법으로 지원”

시설 거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확산
서미화 “탈시설, 장애인의 기본 권리”

기사승인 2025-09-09 18:47:07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9일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여야와 각계 전문가들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을 맞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장애인 시설 거주 현황과 법안 내용,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에는 초기 정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3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시설 퇴소 이후를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탈시설 이행과 단계적 전환 방안 등 제도적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탈시설 지원법 제정은 단순한 거주 장소 변경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라며 “기존의 시설 중심 체계보다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 복지의 목표를 지역사회와의 통합으로 재설정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토대 제시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희라 민주노총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그동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로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사회적 의제가 됐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적절한 개입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UN의 발표처럼 장애인들은 그동안 필요 때문에 시설 생활을 했다.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탈시설은 제도 문제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국가의 책임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들이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