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641건 적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641건 적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정부, 특별합동 실태점검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5-09-10 11:07:03
쿠키뉴스DB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396곳의 위법행위 641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도 참여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에 대해선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완료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