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채용 과정서 ‘규정 위반’…합격자 뒤바뀌어

전주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채용 과정서 ‘규정 위반’…합격자 뒤바뀌어

특정 직렬 필기시험 불합격 지원자 면접 대상에 포함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인원 선발’ 규정 어겨
면접시험 응시자 권익위에 민원…공단, 자체 감사 착수

기사승인 2025-09-15 10:43:43 업데이트 2025-09-15 11:59:22
전주시설공단 본부가 위치한 화산체육공원 전경

전북지역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상반기 정규직 공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용 규정을 위반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설공단 공채시험 응시자 중 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어나 향후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1일 ‘2025년 제1회 공개경쟁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일반직과 기술직, 운영직 등 정규직 총 21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전형 절차는 서류심사, 인성 검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이며, 전 단계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류심사에 합격해야 인성검사와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인성검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특정 직렬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지원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규정과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인성검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적격자를 결정한다.

실례로 5명을 뽑는다면 그 2배인 10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해 면접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단,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범위에서 적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해당 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 1명이어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3명을 면접 대상자로 뽑아야 했다.

시설공단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적 순위 1등 1명을 비롯해 2등 1명, 3등 3명까지 총 5명을 합격자로 정했으며, 증빙자료 확인 결과 이들 중 1명은 응시자격 부적격 사항이 확인돼 면접 대상에서 제외되고 4명이 합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3배수 인원이 충족된 만큼 이들 4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공단은 4위 동점자 3명을 추가해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4위 동점자 중 1명이 가산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합격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은 면접시험 응시자 가운데 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전주시는 공단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사를 요구했고, 공단은 지난 9월1일 공식 감사에 착수했다. 

공단은 채용 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닌 채용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무관, 팀장, 부장, 2명의 본부장, 이사장까지 모두 6명으로 이어지는 결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4위에 밀려 불합격 처리된 1~3순위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채용이 확인되면, 구제 절차에 따라 현실적인 구제 방안을 찾아보고,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는 모범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받았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