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 못 쓴 기프티콘, 최대 100% 환불 받는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유효기간 지나 못 쓴 기프티콘, 최대 100% 환불 받는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기사승인 2025-09-17 07:26:16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될 예정이라 앞으로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불 기준을 그대로 90%로 뒀다. 

현금 대신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 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반환 받도록 했다.

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연내 시정할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는 내년 상반기 중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문화상품권·NHN페이코(페이코)·KT알파(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85건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상품권 미사용액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제한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